복날 이틀 전 아무도 없는 경로당 혼자 출입 CCTV 찍혀
경찰 "피의자 A 씨 사망으로 공소권 없어 불송치 결정"
17일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4리 경로당에서 경북경찰 과학수사대가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2024.7.17/뉴스1
(봉화=뉴스1) 신성훈 기자 = 지난 7월 15일 경북 봉화에서 발생한 '복날 농약 음독사건'의 범인이 경로당 회원 중 마지막에 농약을 음독한 사망자로 밝혀졌다.
경북경찰청은 30일 "수사 결과 농약을 탄 물을 커피가 든 음료수병에 넣은 범인은 마지막 사망자인 A 씨"라고 밝히면서 A 씨의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초복인 지난 7월15일 봉화군 봉화읍 내성4리의 60~80대 여성 B 씨 등 4명이 점심식사 후 경로당으로 이동해 커피를 마신 뒤 심정지, 의식불명 등에 빠져 3명은 회복해 퇴원, 1명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사건발생 사흘 뒤 피의자인 80대 여성 A 씨가 추가로 농약 음독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7월 30일 사망 판정을 받았다.
수사 결과 이들의 위세척액에서 모두 농약 성분이 검출됐지만, 마지막에 쓰러진 A 씨의 검출 물에서는 다른 성분의 농약이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은 수사전담팀(57명)을 편성해 수사에 나섰고, 현장 블랙박스 94개소와 약독물, DNA 등 감정물 599점을 수거해 분석, 관련자 129명을 면담·조사 했다.
수사 중 A 씨가 복날 이틀 전 아무도 없는 경로당에 혼자 출입한 것이 CCTV에 찍혀 있었으며, A 씨의 주거지에서 이번 사건에 사용된 농약 등을 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관련자 면담 조사 중 경로당 회원 간 화투 놀이가 자주 있었고, 이와 관련된 회원 간 갈등과 불화가 있었던 사실을 진술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증거와 자료를 수집해 피의자와 살인미수 혐의를 특정했지만, 피의자 A 씨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 대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건강검진, 치료비, 심리상담 등의 치유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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