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등 소셜미디어(SNS). 로이터연합뉴스
정부가 중국 앱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7일 정보통신업계와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만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틱톡은 마케팅·광고 수신 동의에 해당하는 부분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 동의 항목에 묶인 ‘필수 동의’ 대신 ‘선택 동의’로 해야 하지만 이용자 가입 즉시 강제로 광고 동의가 이뤄져 문제시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틱톡 약관과 애플리케이션을 살펴보니 명시적 사전동의 이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상황을 인지한 만큼 자세히 살펴보고 조처하겠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최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점검을 시작했다. 개인정보위는 자료 검토 등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틱톡의 “법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틱톡은 개인정보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틱톡이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 외국 기업에는 중국공산당이 기업 내 당 위원회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베이징 여우주쥐 네트워크, 베이징 지탸오 네트워크, 상하이 쑤이쉰퉁 일렉트로닉 등 중국 바이트댄스 그룹의 법인들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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