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당시 총알 발사되지 않아 살인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등 혐의로 1심서 징역 6년 선고받아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군용소총으로 채무 갈등을 빚던 지인을 겨누고, 방아쇠까지 두차례 당긴 60대가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30일 오후 강원 춘천에 거주하는 지인 B 씨(66)를 찾아가 “죽이러 왔다”며 미리 챙겨간 소총으로 B 씨를 겨냥한 뒤 방아쇠를 2회에 걸쳐 당겼다. 그러나 당시 총알이 발사되지 않아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그 직후 B 씨의 자녀가 힘을 합해 A 씨를 제압하려 하자, A 씨는 전기충격기를 꺼내 협박하고, 이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총기와 실탄 2발을 압수했다.
해당 총기는 민간인이 소지할 수 없는 총으로 총열과 개머리판 일부를 잘라 개조한 카빈 계열 소총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 전경./뉴스1
수사기관에서 A 씨는 해당 총기는 사망한 지인에게 받았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3년 전쯤부터 채무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A 씨는 지난해 지인의 음주운전 관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총알이 장전되지 않은 소총을 이용한 것이며, 살인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낭에서 소총을 꺼내 들고 ‘죽이러 왔다’며 방아쇠를 당기는 소리를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에서도 해당 모습이 확인된 점을 토대로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10년)에 대해 “피해자를 찾아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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