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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명표기 표준 안 정한다…"본인 확인 쉬워질 것"

신규매장카드결제 기기전문 2024. 10. 11. 11:02

행안부, 외국인 성명표기 원칙 정해 예규 시행 예정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성-이름' 순서로 표기 추진
행정문서에만 적용하고 일상생활에서는 관례 존중

 

 

행정안전부는 최근 발표한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예규)에 관해 10일 현장 간담회를 열어 정책 대상자인 외국인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 제공


[데일리안 = 김인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발표한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예규)에 관해 10일 현장 간담회를 열어 정책 대상자인 외국인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정부기관에서도 외국인 성명 표기에 대한 원칙이 통일되지 않은 가운데, 직접 외국인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최종 기준안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행안부 및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주민센터 '친구'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미국과 중국, 태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외국인 주민들이 참석했다.

이들 외국인은 정부의 외국인 성명 표준안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개진했다. 미국 시민권자 A씨는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은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표준안이 시행되면 본인확인 과정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되며, 행정안전부뿐 아니라 많은 기관이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태국 출신 유학생 B씨도 "태국의 경우 외국인의 성명 표기가 통일돼 있어, 본인확인이 쉽다"면서 "그런데 한국의 대학교 내에서 서류마다 성명 표기가 다른 경우가 있어서 성명 표기 원칙을 일관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개통, 은행 계좌개설 등을 할 때 본인확인에 불편함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간담회에서 ▲ 외국인 성명 표기 원칙 추진 경과 ▲표준안의 정확한 내용 ▲ 기대효과 등을 외국인에 직접 소개했다. 특히 표준안이 '행정문서'에 외국인 성명을 기재할 때 표기 원칙을 정한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표기 원칙을 규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성명 표기는 그대로 사용하며 새롭게 등록되는 행정문서 표기만 표준안에 따라 성명이 기재되는 점을 안내했다.

 

 

 

이윤숙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 부단장이 8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제10회 정책설명회에서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안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외국인 주민의 의견을 검토해 올해 안에 예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행안부는 올 8월 행정문서의 외국인 로마자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 표준안을 발표했다.

외국인의 한글 성명도 성-이름 순서로 표기하지만, 로마자 표기와 달리 성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이름인 'TOM(이름) SAWYER(성)'의 경우 'SAWYER TOM(소여톰)'으로 표기를 통일해 병기하게 된다.

당시 행안부는 외국인들이 행정문서마다 제각각인 성명 표기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존에 쓰던 '존박'을 '박존'으로 바꿔 써야 하는 것 아니냐 등 표준안에 따른 표기법을 둘러싼 여러 오해와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황명석 행정안전부 행정 및 민원제도개선기획단장은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예규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예규 시행을 통해 외국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