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한 달간 '여군 능욕방 사건' 피해 신고 7건 접수
딥페이크 불법합성물과 함께 실명‧계급도 공개돼
군성폭력상담소 "영상 삭제·법률지원도 개시할 것"
여군 사진을 합성한 '여군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과 관련해 9월 한 달 간 전‧현직 여군들의 피해 신고 7건이 시민단체에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지난 9월 3일부터 30일까지 '여군 딥페이크 사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7건의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군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신고 내용에는 피해 여군의 사진을 합성한 불법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됐고, 피해자의 실명, 계급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노출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이용된 피해자들의 사진은 주로 군복을 입고 있는 일상 사진이었지만, 국방부 인사 체계에 등재된 군 증명사진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중 5명은 현직 군인이며 2명은 현재 군 복무를 마치고 퇴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군 4명은 동료 군인으로부터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2명은 국방부조사본부에서, 나머지 1명은 모르는 이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성폭력상담소는 "불법합성물이 소위 '여군 능욕방'이라는 한정된 가상 공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포·저장될 수 있다는 심각성 보여주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삭제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료 지원과 함께 가해자가 특정되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피해자들이 건네준 불법 합성물엔 국방부 인사 체계에 등재된 것으로 보이는 군 증명사진도 다수"라며 "국방부는 각 군에 관리 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경고했다.
지난 8월 여성 군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텔레그램 채널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채팅방에서는 여성 군인을 '군수품'으로 비하하거나 참가자들에게 피해자의 개인 신상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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