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청첩장까지 돌렸지만 어느 일방, 혹은 양쪽 모두의 사연으로 결혼식이 깨지는 경우가 있다. 이때 결혼을 전제로 한 예물의 경우 반환받을 권리가 있지만 연애 때 선물한 명품백 등은 증여에 해당하기에 돌려받을 길이 없다. 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예식장을 잡고 청첩장까지 돌린 뒤 여자친구로부터 배신당했다는 A 씨 사연이 등장했다. A 씨는 동물을 사랑하는 3살 연하의 여자친구의 마음에 반해 열애 끝에 결혼하기로 하고 식장을 잡고, 전셋집을 구하고 청첩장까지 돌렸다고 했다. A 씨는 "결혼 며칠 전 여자친구가 '사실은 대학 동기인 남사친과 뜻하지 않게 하룻밤을 보냈다. 오빠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 이 결혼 못하겠다'라는 날벼락같은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