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대출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아들에게 부엌칼을 집어던진 7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남양주시 소재 주거지에서 아들 B(42)씨와 대출금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게 다 너 때문이야”라며 주방에 있던 칼을 B씨에게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월에도 아파트 매매 문제로 다투다가 B씨의 뒤통수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리고 주방용 가위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들인 피해자와 아파트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