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조사 중에도 범행…법원 "위험성 커" 징역 1년 6개월 선고 물체ㆍ벽돌 낙하 인명피해(PG)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주민들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아파트 13층에서 벽돌·소화기 등을 밖으로 던져 피해를 야기한 3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후 9시 15분께 춘천 한 아파트 13층에서 승강기 앞에 놓여 있던 돌 2개와 벽돌 1개를 1층 주차장을 향해 던져 불특정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아파트 1층에서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